임신한 직장인을 위한 ‘임신검진 휴가’ 제도, 정확히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?
법적 근거부터 사용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립니다.
빠르게
임신검진 휴가 정보를 원하시면 아래 버튼에서 확인하세요.
임신검진 휴가란?
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정기적인 산전검진을 위해 유급으로 쉴 수 있도록 보장한
법적 휴가입니다. 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라 임신 1회당 7일(근무일
기준)의 검진
시간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, 이는 유급 휴가로
처리됩니다.
적용 대상은 누구인가요?
모든 사업장에서 일하는 임신 중 여성 근로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.
근무 형태가 정규직, 계약직, 파트타임이든 관계없이 임신사실이 확인된
순간부터
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어떻게 신청하나요?
- 임신 사실 증빙: 병원 진단서나 임신확인서를 준비합니다.
- 회사에 휴가 요청: 사전에 검진 일정을 상사나 인사팀에 공유합니다.
- 휴가 사용: 검진 당일, 근무 중 해당 시간을 임신검진 휴가로 사용합니다.
- 서류 제출: 사후 병원 방문 확인서 등 필요 시 회사에 제출합니다.
임신 중 정기적인 산전검진을 위한 유급휴가 신청서 양식입니다.
회사에 제출 시 아래 양식을 복사하여 활용하세요.
임신검진 휴가 신청서 (예시)
성명 | 홍길동 |
---|---|
소속부서 | 인사팀 |
직위 | 대리 |
연락처 | 010-1234-5678 |
신청일 | 2025년 7월 18일 |
휴가일자 | 2025년 7월 22일 (화요일) |
사용일수 | 1일 |
휴가사유 | 임신 중 정기 산전검진 |
병원명 | ○○산부인과 |
비고 | 진료확인서 제출 예정 |
상기와 같이 임신검진 휴가를 신청하오니 승인 바랍니다.
2025년 7월 18일
신청인: 홍길동 (서명)
결재란
부서장 | 팀장 | 인사담당 |
---|---|---|
유의사항
가능한 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협의가 필요합니다.
근로시간 단축제도와는 별도로 제공되는 권리입니다.
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병원 가는 데 하루 다 써도 되나요?
A. 법적으로는 ‘시간 단위’로 쓸 수 있지만,
회사와 협의 후 반차 또는
하루 사용도 가능합니다.
Q. 남편이 함께 병원에 동행할 경우, 배우자도 휴가가 되나요?
A. 현행법상 임신검진 휴가는 임신 중 여성 근로자에게만 해당됩니다.
남성
근로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지만, 배우자 출산휴가나 연차 활용을 고려할 수
있습니다.
마무리
‘임신검진 휴가’는 단순한 휴식이 아닌, 엄마와 아기의 건강을 지키는
중요한 시간입니다.
제도의 존재를 알고만 있어서는 안 되고,
정확히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
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. 지금 바로
여러분의 건강한 임신 생활을 위해,
필요한 휴가를 적극적으로
활용해보세요!